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청구 + 그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청구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