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결정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