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만 행사 가능:임대차기간 중 건물을 양도한 임차인은 매수청구 ✗ (+ 매수청구권 배제 약정은 §652로 무효)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판시사항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지상건물 양도·철거 약정의 효력 /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민법 제644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결정요지
가.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제652조, 제6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