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민법 §62 위반으로 사단에 효력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 / 주택조합 조합장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인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조합원 지위
결정요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2조, 제6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