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취소와 계약해제의 경합: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취소 가능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548조, 제5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