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성립과 과실상계:본인의 전적 책임, 과실상계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