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명의신탁등기:공유물분할 약정 + 특정 점유·사용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 간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결정요지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