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무효 등기명의인은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 뒤 그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결정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