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소장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613 판결 판시사항 ① ○ — 건설현장 현장소장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사 시공 관련 거래의 대표·결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