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 재료 + 정을 모르는 기자 보도 → 출판물명예훼손죄 간접정범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판시사항
ㄷ. ○ — 허위 기사 재료 + 정을 모르는 기자 보도 → 출판물명예훼손죄 간접정범 ○
결정요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기자는 그 정을 모르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30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신분 ✗ 도구 + 출판물 매체 — 비방 목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