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감경은 임의적 — 감경 ✗ 또는 판단 누락도 위법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판시사항
ㅁ. ○ — 자수감경은 임의적 — 감경 ✗ 또는 판단 누락도 위법 ✗
결정요지
"형법 §52 ①의 자수감경은 법원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사안에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임의적 감경 = 재량 — 판단 표시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