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 걸침 → 최종 범행시 완성 + 후단 경합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판시사항
③ ○ — 포괄일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 걸침 → 최종 범행시 완성 + 후단 경합 ✗
결정요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37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포괄일죄의 단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