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유인용 고액 수표 — 도박자금 직접 사용 무관 몰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판시사항
ㄹ. ✗ — 사기도박 유인용 고액 수표 — 도박자금 직접 사용 무관 몰수 ○
결정요지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행위는 §48 ① 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범행 수단·도구로 활용되었으면 충분 — 직접 사용 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