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정보처리 장애 요건:메인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 장애 현실 발생 ✗ → §314② 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판시사항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죄의 성립에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