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6층 창문으로 침입 — 사용하던 사무실이라도 사실상 평온 침해 — 방실침입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판시사항
⑤ ✗ — 야간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6층 창문으로 침입 — 사용하던 사무실이라도 사실상 평온 침해 — 방실침입 ○
결정요지
"甲이 회사 퇴사 후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도, 정식 출입 경로(주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5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기어올라 6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침입행위로서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출입 방법의 적절성 + 관리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