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경매절차 낙찰자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 (정당한 권원 不要)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판시사항
ㄷ. ✗ — 무효 경매절차 낙찰자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 (정당한 권원 不要)
결정요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한, 다소 흠이 있는 점유라 하더라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