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 — 공소장변경 + 1심 직권 파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결정요지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