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조서 진술기재·재연사진 동의·진정성립 부인 → 그 부분 제외 + 나머지 증거능력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판시사항
ㄹ. ○ — 검증조서 진술기재·재연사진 동의·진정성립 부인 → 그 부분 제외 + 나머지 증거능력
결정요지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포함된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 재연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 동의 ✗ + 진정성립·내용 부인한 경우, 그 진술기재·재연사진 부분은 §312 ③(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에 따른 요건 불비로 증거능력 ✗. 그 외의 나머지 검증조서 부분(검증의 객관적 관찰 결과)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