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신용카드 이용 + 자기 계좌 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 여전법(부정사용) =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판시사항
① ✗ — ㉠ 무단 신용카드 이용 + 자기 계좌 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 여전법(부정사용) =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
결정요지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347의2)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정사용)죄의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