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 병과 시 징역에만 작량감경 — 적법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판시사항 ㄱ. ✗ — 징역·벌금 병과 시 징역에만 작량감경 — 적법 결정요지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38 ① 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작량감경은 형별로 독립적 — 일률 적용 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