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편취도 사기죄 ○ (반환청구권 ✗ 무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판시사항
ㄴ. ✗ — 불법원인급여 편취도 사기죄 ○ (반환청구권 ✗ 무관)
결정요지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746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사기죄 성립 ≠ 민사 반환청구 가능성 — 재물의 교부 자체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