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 — 피고인 자백에 포함됨 → 보강증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판시사항
ㄴ. ✗ — 피고인이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 — 피고인 자백에 포함됨 → 보강증거 ✗
결정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므로 피고인 자백의 일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310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자백 보강증거는 자백 외의 독립된 증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