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빼앗아 가슴·배·목 10여회 자상 → 방위 의사 ✗ →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794 판결
판시사항
ㄴ. ✗ — 낫 빼앗아 가슴·배·목 10여회 자상 → 방위 의사 ✗ →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
결정요지
"피해자(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무기 우위에 선 후 가슴·배·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자상으로 사망케 한 행위는, 이미 피해자의 침해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격으로서 방위 의사가 아닌 공격 의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21 ①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21 ②의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무기 빼앗은 후의 공격 = 방위행위로 평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