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 예정 + 이주 완료 아파트도 재물손괴 객체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판시사항
ㄴ. ○ — 재건축 철거 예정 + 이주 완료 아파트도 재물손괴 객체 ○
결정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철거 예정 ≠ 효용 소멸 — 객관적 성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