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 + 새 집행유예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판시사항
ㄴ. ○ — 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 + 새 집행유예 ✗
결정요지
"형법 §62 ① 단서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甲이 2020. 7. 9.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2021. 6. 1. 상습도박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2년) 중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62 ① 단서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선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