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에서 공여자에 처벌규정 ✗ → 그 공여행위만 관여한 자도 공범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6 판결
판시사항
③ ○ — 대향범에서 공여자에 처벌규정 ✗ → 그 공여행위만 관여한 자도 공범 ✗
결정요지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금품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공여 무처벌 → 그 공여 측 가담자도 무처벌 — 처벌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