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의무 있는 일 폭행·협박으로 시켜도 → 강요죄 ✗ (폭행·협박죄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판시사항
ㄹ. ○ — 법률상 의무 있는 일 폭행·협박으로 시켜도 → 강요죄 ✗ (폭행·협박죄만)
결정요지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강요죄의 구성요건 = 의무 없는 일 강제 — 의무 이행 강제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