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시 미란다 고지 — 제압 곤란 시 사후 지체 없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판시사항 ② ○ — 체포 시 미란다 고지 — 제압 곤란 시 사후 지체 없이 결정요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체포·구속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도주하여 즉시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