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제한 자금 다른 용도 사용 → 본인을 위한 면이 있어도 횡령죄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73 판결
판시사항
ㄴ. ✗ — 용도제한 자금 다른 용도 사용 → 본인을 위한 면이 있어도 횡령죄 ○
결정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위탁 신뢰 침해 — 본인 이익 항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