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 + 확정판결 후 부분 미항소 → 항소심 심판범위 = 확정판결 전 부분 한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8607 판결
판시사항
ㄷ. ○ — 피고인만 항소 + 확정판결 후 부분 미항소 → 항소심 심판범위 = 확정판결 전 부분 한정
결정요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형 분리 → 부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