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피신조서 + 乙 법정에서 같은 내용 증언 — 甲 동의 ✗ → 증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판시사항
① ✗ — 乙 피신조서 + 乙 법정에서 같은 내용 증언 — 甲 동의 ✗ → 증거 ✗
결정요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乙에 대한 피신조서는 甲(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312 ③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乙이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乙의 진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일 뿐, 위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