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위험운전(도로교통법) 자백의 보강증거:목격자 진술 + 소변 양성반응 = 보강 충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판시사항
ㄷ. ✗ — 2021.10.19 소변검사 + 메스암페타민 검출 → 10.17 + 10.13 투약 자백 모두 보강증거 ○ (소변검사의 잔류 가능 기간 내)
결정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