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아님 — 배임 기수) — 약속어음 발행 + 교부 + 미이행 → 배임 기수 (재산상 손해 위험 발생)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판시사항
ㄷ. ✗ (미수 아님 — 배임 기수) — 약속어음 발행 + 교부 + 미이행 → 배임 기수 (재산상 손해 위험 발생)
결정요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그 시점에서 이미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배임 기수 = 손해 위험의 현실적 발생 — 실손해 발생 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