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6):보충적 해석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기도한 바에 비추어 법률행위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그 틈을 메꾸어 법률행위의 효력 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률행위 해석방법
결정요지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 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2]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두 계약당사자의 진의(眞意)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 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