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급 후 다시 편취 → 새로운 사기죄 ○ (별개 법익)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판시사항 ㄹ. ✗ — 대가 지급 후 다시 편취 → 새로운 사기죄 ○ (별개 법익) 결정요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는 대가를 다시 편취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기존의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반복 편취 — 각각 별개 법익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