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계속 불응 + 구인 ✗ + 검사의 충분한 노력 입증 → §314 증거능력 ○ (본 지문은 ✗ — 옳지 않음)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759 판결
판시사항
ㄷ. ✗ — 증인 계속 불응 + 구인 ✗ + 검사의 충분한 노력 입증 → §314 증거능력 ○ (본 지문은 ✗ — 옳지 않음)
결정요지
"증인이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구인장의 강제력에 의한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314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2019 전합 변경 —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는 ✗이나, '구인 불가 + 충분한 노력 입증'은 § 314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