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판시사항
③ ○ —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 ✗
결정요지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알선 = 구체적 직무행위 매개 — 막연한 영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