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간 횡령금 분배 → 별도 뇌물죄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판시사항
ㄴ. ○ — 공범 간 횡령금 분배 → 별도 뇌물죄 ✗
결정요지
"공무원인 공범자들이 국가자금을 횡령하여 그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공범 내부분배 = 횡령의 일부 — 뇌물 객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