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미치움(부작위) — 적극적 방해와 동등 평가 ✗ → 부작위 업무방해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16 판결
판시사항
ㄱ. ○ — 건축자재 미치움(부작위) — 적극적 방해와 동등 평가 ✗ → 부작위 업무방해 ✗
결정요지
"甲이 형틀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입구에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은 행위는, §18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 + 동가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동가치성 결여 — 단순 채권 추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