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 (특정된 용법 외)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ㄴ. ○ —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 (특정된 용법 외)
결정요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 운전면허증을 그 특정된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30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공문서 = 원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본 — 이미지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