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특수폭행치상 — §258의2 특수상해 ✗ (특수폭행치상은 §257 ①에 의해 처벌)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판시사항
① ✗ — 甲의 특수폭행치상 — §258의2 특수상해 ✗ (특수폭행치상은 §257 ①에 의해 처벌) (정답)
결정요지
"형법 §262, §261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특수폭행치상)는 §258의2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257 ①(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258의2 신설(2016) 이후에도 §262의 준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종전대로 §257 ①의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