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파일 + 직원 출력은 직접정범 (간접정범으로 봐도 무방하나 본 지문의 부정 결론은 옳지 않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판시사항
ㄱ. ✗ — 위조 파일 + 직원 출력은 직접정범 (간접정범으로 봐도 무방하나 본 지문의 부정 결론은 옳지 않음)
결정요지
"甲이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송부하여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출력하게 한 경우, B는 甲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동일시 가능한 자 ✗ — 통상의 간접정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