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 — 수수행위 중 부정행위도 포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의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뇌물수수 행위가 완료되기 전, 그 수수행위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