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증인신문 + 피고인 미통지 — 피고인·변호인 "별 의견 없다" → 하자 치유 ○
대법원 1968. 5. 7. 선고 67도1845 판결
판시사항
④ ✗ — 법정 외 증인신문 + 피고인 미통지 — 피고인·변호인 "별 의견 없다" → 하자 치유 ○
결정요지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절차상 하자 = 추인·이의 ✗로 치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