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을 향한 휘두름이 D에 빗나감 → D에 대한 상해 고의 ○
대법원 1968. 8. 23. 선고 68도884 판결
판시사항
④ ○ — 3명을 향한 휘두름이 D에 빗나감 → D에 대한 상해 고의 ○
결정요지
"피고인이 A, B, C 3명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다가 빗나가 옆에 있던 D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상해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의 — 개괄적 고의 + 구체적 사실의 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