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도2773 판결 판시사항 ㄷ. ✗ —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결정요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직무에 본질적인 위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37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진실 확인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 — 단순 거짓말은 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