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심리적·윤리적 강압 포함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판시사항 ⑤ ○ — §12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심리적·윤리적 강압 포함 결정요지 "형법 §12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절대적 폭력)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상대적 폭력)를 모두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