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아님 — 예비) — 자동차 내부 손전등으로 비춤 → 실행착수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판시사항
ㄱ. ✗ (미수 아님 — 예비) — 자동차 내부 손전등으로 비춤 → 실행착수 ✗
결정요지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만으로는, 아직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절도 실행착수 = 물건 물색 또는 잡기에 착수 — 외부 관찰만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