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중 재물 강취 → 강도강간 1죄 (강간·강도 경합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70 판결
판시사항
ㄱ. ✗ — 강간 중 재물 강취 → 강도강간 1죄 (강간·강도 경합 ✗)
결정요지
"강간범인이 그 행위 중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간 + 강도 + 강간(다시)으로 평가되어 강도강간죄(§339) 1죄가 성립한다.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다(포괄적 평가 — 강도강간 단일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