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자라도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 있으면 심신장애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36 판결 판시사항 ① ○ — 정신적 장애자라도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 있으면 심신장애 ✗ 결정요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10 적용 = 능력의 결여·미약 — 단순 정신질환자 신분 ✗)."